대우조선-경남남부세관, 조선업 경쟁력 확보

자항선 이용 선박 탑재 공법 발상 전환 시도
공기단축·품질개선·비용절감·안전사고 예방 효과

  • 입력 2021.09.29 15:14
  • 기자명 /이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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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해양(대표이사 이성근)은 지난해 6월 수주해 최초로 건조중인 LNG-FSU의 화물창 블록 선적 및 탑재 공정에 신공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경남남부세관(세관장 김종웅)의 적극적인 행정 협조로 건조비용 절감은 물론 안전확보와 생산성 향상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LNG-FSU(LNG-Floating Storage Unit·액화천연가스 저장 및 환적설비)는 해상에서 쇄빙LNG운반선으로부터 LNG를 받아 저장한 후 일반LNG운반선으로 하역하는 기능을 가진 설비로 해상에 떠있는 LNG터미널이다.

 그동안 선박 등의 건조는 해상크레인으로 블록을 들어올려 블록을 도크까지 이동시켜 탑재해 왔다.

 하지만 최근 건조에 들어간 LNG-FSU는 기존 LNG운반선의 두배가 넘는 36만㎥급으로 건조시 블록의 크기가 웬만한 아파트 한 동 크기와 맞먹은 길이 50m, 폭 60m, 무게만도 3500t이 넘는다. 건조를 위해서는 해상크레인 2대를 병렬로 연결한 뒤 인양을 위해 수십억원 규모의 전용 장비를 제작해야 하는 등 복잡하고 어려운 공사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은 경남남부세관과의 협업을 통해 공법 발상전환을 시도했고, 외국에서 블록을 싣고 오는 전용선박인 자항선을 이용해 도크에 블록을 탑재하는 공법 검토에 들어갔다.

 가장 큰 난관은 실정법 규정으로 관세법에 따르면 ‘국제 무역선 자항선은 국내항에서 내국물품인 블록을 적재·수송할 수 없다’는 금지조항이 있다.

 경남남부세관은 ‘세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내국물품을 국제무역선에 적재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항내 정박장소 이동신고’ 제도를 활용해 옥포항내의 해상을 통해서 블록을 적재·수송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을 적극 지원했다.

 그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6월말부터 7월초까지 6개의 거대 블록을 해상을 통해서 이동시킬 수 있었으며, 추가 블록 이동에 대해서도 같은 공법을 적용 중에 있다.

 경남남부세관의 행정 지원을 받아 자항선을 이용할 경우 기존 해상크레인 병렬공법대비 상당기간 선박 건조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비용절감도 가능하다. 

 또 블록 이동 과정 중 너울성 파도로 인한 블록 파손 및 안전사고의 위험도 방지할 수 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경남남부세관 관계자들과 현장 기술지원 조직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조선소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과 제도개선을 위해 많은 소통과 협업을 통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웅 경남남부세관장은 “관의 행정지원이 민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인 검토는 당연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고충을 수시로 청취하고 적극행정을 펼쳐서 K-조선의 재도약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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