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직업소개소 진단검사·백신접종 강력 지도

23개 업체 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무등록 직업소개소, 자진 등록 유도 후 강력 단속

  • 입력 2021.10.11 17:18
  • 기자명 /장명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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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은 관내 무등록 직업소개소 직원 및 외국인 노동자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등록된 직업소개소 23개소를 현장 방문해 방역수칙 준수 사항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노동자(내·외국인, 일용직)들에 대해 즉각적인 코로나19 진단검사와 백신 접종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오후 8시까지 긴급하게 170여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이중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150여명이고 백신 미접종 외국인 노동자 10명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도 같이 실시했다.

 또한, 군은 지난 7일 경남도에서 직업소개소 이용 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모든 직업소개소는 노동자를 신규 등록 후 소개할 때 등록 전 3일(72시간) 이내 진단검사 음성 판정을 확인해야 하며, 기존 등록된 노동자도 소개 전 7일 이내 발급한 진단검사 음성판정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단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예외라고 밝혔다. 

 진단검사 소요기간을 감안해 10일부터 적용되며, 읍면 및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가 및 농업관련 단체(작목반 등) 등에서 직업소개소를 통한 내·외국인 및 일용직 노동자를 이용 시에는 반드시 PCR 검사 음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이용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거창군 보건소는 12일까지 만 18세 이상 미접종자(내·외국인)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주말 및 공휴일에도 오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가 가능하다.

 또한, 군은 무등록 직업소개소에 대해서 10월 22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등록요건 및 절차 등 행정지도를 통해 자진 등록을 유도할 예정이다.

 무등록 업체의 직업알선 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직업소개소 집중 점검 결과 대부분의 직업소개소 사업주들이 외국인 노동자 등의 코로나19 확진에 대해 깊은 우려하고 있으며, 소속 직원 및 노동자들의 코로나19 진단검사와 백신 접종 등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며 “무등록 업체는 자진 등록 및 강력 단속을 통해 올바른 직업알선 문화 정착과 건전한 고용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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