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G컨트리클럽 A대표 직위 이용한 권한 남용…고발

친인척·임원·지인동반자 등
입장료 할인…7500만원 손해
주주회원, 비리행위 경찰 고발

  • 입력 2021.10.11 17:54
  • 수정 2021.10.12 14:48
  • 기자명 /이오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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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 모습(자료사진).
▲ 골프장 모습(자료사진).

 창원지역의 G컨트리클럽(CC) 소액주주단체(46명, 이하 고발인)는 지난 8일 창원 G컨트리클럽(CC) 대표이사 A(이하 A대표)씨를 상법상 특별배임, 업무상 배임으로 창원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

 2002년께 설립된 해당 골프장은 현재 회원 1451명이 각 1주씩 주식을 소유한 특수한 형태의 법인이다. 

 고발인들은 해당 골프장 주주회원들로, A대표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과 친인척, 임원, 지인동반자 등에게 골프장 입장료를 부당하게 할인해 줘 골프장에 7500만원 이상 입장료 수입 손해를 입히고 입장 당일 티업시간을 변경해 입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비리 등의 행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고발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고발인들은 “해당 골프장 A대표는 상법 및 정관에 따라 당연히 회사에 대해 선관의무, 충실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으로, A대표는 회사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회사가 정한 것과 달리 부당하게 골프장 이용요금 등을 할인해 줘 회사에 손해를 가하지 않을 임무가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A대표는 한 사람 회원으로 1주 주식을 갖고 있을 뿐이기에 본인이나 가족, 친지, 임원 등 골프장 이용시 다른 회원들에 비해 할인요금을 적용받는 등의 특별 대우를 받을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골프장 입장료를 징수하는 직원에게 지시해 450회 이상에 걸쳐 골프장 이용요금을 할인해 줬다”고 밝혔다.

 더구나 “A대표는 본인 및 가족, 임원, 지인동반자에게 할인해 준 것만도 100회 이상”이라며 “할인된 금액만큼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비리 행위는 회사를 위한 경영판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는 고발인들은 “A대표는 거래의 상대방이 아닌 사람에게 현금영수증을 허위로 발행해(국세청에 이미 고발돼 있음) 상대방으로 하여금 조세를 포탈하게 했다”며 “따라서 해당 골프장은 향후 이같은 조세포탈로 인한 과태료, 가산세 등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전했다.

이들은 또 “A대표씨 지시로 직원들이 현금으로 지급받은 골프장 이용료를 골프장과는 상관없는 울산의 한 식당 앞으로 허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조세를 포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대표는 “예약 5일전 잔여시간에 예약을 잡은 비회원들에게 골프장 이용료 4만 원을 할인해주고 있으며 회원이 비회원을 데리고 올 경우에도 4만 원을 할인해주고 있다. 또, 일부 골프장 수익을 위해 할인을 진행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A대표는 “아내와 자식들 모두 회원으로서 제 가격을 내고 이용하고 있다. 손자의 경우 경남골프협회에서 학생 선수 7~9명에 대한 육성 지원 요청이 있어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포탈 의혹에 대해 “손님들이 골프장 이용료 결제를 현금으로 지불할 때 현금영수증을 처리하지 않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프런트 직원 3명이 친척 가게에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것"이라고 전하면서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으며 재조사 요청이 있어 검토 중에 있다. 또 다른 한 명은 관련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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