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이제는 피싱범죄(금융사기)와 거리두기

  • 입력 2021.10.12 13:55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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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바이러스만큼 우리 사회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것이 있다. 바로 피싱 사기이다.

 예를 들어 부모님 혹은 자식이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있다고 속여 급히 수술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도 하는데, 피해자의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 사기를 친다. 금전적·정신적 피해는 물론이고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대표적인 수법들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전화를 걸고 대화를 통해 상대방을 속여 편취하는 경우는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 인터넷 메일을 활용할 경우 ‘파망(pharming), 문자메시지를 사용할 경우 ‘스미싱(Smishing), 그리고 카카오톡, 라인, 페이스북 등 메신저를 이용할 경우 메신저 피싱(messenger phishing)이라고 한다. 

 심지어 메신저(카카오톡)에서 낯선 여성과 대화를 하며 친밀감을 쌓은 후 ‘나체사진’을 보내 달라며 유혹한다. 

 여성에게 자신의 나체를 찍어 보내면 여성은 사진이 잘 안보인다며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데, 이에 속아 앱을 설치한다면 휴대폰에서 지인들의 연락처를 해킹한 뒤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송금 받는 ‘몸캠피싱’도 있다.

 40대 이상은 금융기관을 사칭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편취하는 대출사기형의 피해가 많고, MZ세대라 불리는 20·30대는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 ‘대포통장이 본인의 이름으로 개설돼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이는 기관사칭형의 피해가 많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 금융기관, 기타 유관기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17년(2만4259건), 2018년(3만4132건), 2019년(3만7667건), 2020년(3만168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2020년에 비로소 피해 건수는 감소했으나 피해금액은 2017년(2470억원) 2018년(4040억원), 2019년(6398억원), 2020년(7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수사기관의 대포통장 단속과 금융기관의 지연인출제도, 등 대책 마련으로 계좌이체를 통한 편취가 어려워지자 피싱 범죄조직은 지난 2016년께부터 금전을 직접 전달받는 수금책(전달책)을 조달하기 시작했다.

 남녀 불문하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20대와 생활비를 마련하려 30·40대 등을 대상으로 ‘고액 아르바이트’라 소개해 생활정보신문(벼룩시장, 교차로 등)과 구직사이트(알바천국, 알바몬, SNS)를 통해 활발히 수금책을 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10대의 고등학생들도 수금책의 역할을 하고 있다.

 만약 피싱사기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112)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경찰의 지시에 잘 따라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그리고 가까운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객센터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연락해 반드시 계좌의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만 예금이 인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은행이나 금융감독원에 전화 연결을 위해서는 상당한 대기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이고, 각 금융사의 고객센터로 일일이 전화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점이다. 

 끝으로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 타인이 ‘인증번호’ 또는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사칭일 가능성이 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알려주지 말 것을 당부하며, 가족이라도 본인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칭을 경계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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