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과속방지턱 표준화 기술 특허 획득

  • 입력 2021.10.12 16:45
  • 기자명 /주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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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는 과속방지턱 표준화를 위한 이동식 거푸집을 개발해 직무발명 특허를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로과 도로관리팀 서실진 팀장 등 6명은 시공자에 따라 규격이 조금씩 달라 불편 민원이 발생하기 쉬운 과속방지턱 표준화를 위해 지난해 공업사를 오가며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표준규격의 거푸집을 완성해 현장에 투입, 성능 검증을 마치고 작년 말 특허를 신청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과속방지턱 규격은 도로 폭이 6m 이상일 경우 길이 3.6m, 포물선을 그리며 최고 높이 10㎝로 설치해야 하나 주로 시공자의 경험과 눈대중에 의존해 설치되는 바람에 표준규격에 맞지 않아 오히려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과속방지턱을 표준화하면 철거, 재시공에 따른 예산 낭비를 없애고 통행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동식 거푸집을 활용해 손쉽게 규격화된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어 시공시간 단축으로 차량 통제시간을 줄여 운전자 불편이 줄어드는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시는 관내 과속방지턱 설치에 적극 활용하는 것은 물론 타 지자체와도 특허 기술을 공유할 계획이다. 

 서실진 도로관리팀장은 “표준규격 거푸집을 이용해 시공한 과속방지턱은 이후 불편 민원이 없어 과속방지턱 신설에 적극 활용하고 기존 규격에 맞지 않는 구간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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