펠릿 공장 허가취소 “산청군수는 약속 이행하라”

지난달 8일 이어 주민 50여 명 군청 앞 한마음 공원 농성
산청군수 ‘직권취소’ 약속 미이행, 주민 불신 ‘일파만파’

  • 입력 2021.10.12 16:51
  • 기자명 /노종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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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오전 산청군청 한마음 공원에서 주민 50여 명이 모여 산청군수의 약속 불이행에 대한 규탄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를 계기로 산청군의 금서농공단지 산업용 펠릿 공장 허가로 촉발된 산청군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 산청군 전역으로 확산하는 조짐을 보여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8월 산청군은 금서농공단지 내 산업용 펠릿 공장의 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인접한 D식품업체의 반발과 이의제기로 산청군은 지난달 자체 감사를 착수했으며, 그 결과 환경성 검토의 부실과 농공단지 내 배치계획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당자들을 징계 처분했다.

 지난달 15일 산청군수는 이장단연합회장 등, 주민들이 다수가 참석한 자리에서 “식품공장 옆, 산업용 펠릿 공장 허가의 부당성을 인식한다”며 “반드시 직권취소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자체 감사에서 위법성이 드러났음에도 차일피일 행정 절차를 미루고 있어 또다시 주민들은 약속이행을 강조하며 이날 집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서 연사로 나선 고영화 금서면이장단장은 “지금의 산청군은 허위와 편법만 난무하며, 청정 환경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고 있다. 오늘 청정 산청을 지키기 위해 모인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고 처절하게 호소한다”며 “도대체 누구의 군수이며? 누구의 군청이란 말이냐? 주민들과의 약속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버리는 산청군수는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주민 A(59·산청읍)씨는 “처음에는 왜? 집회하는지 의아해했다. 하지만 전후 사정을 들으니 산청군이 너무했다. 다른 업체들은 공장 허가를 받으려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어렵게 한다고 들었다”며 “그런데 이번 산업용 펠릿 공장의 신속하고 졸속한 처리는 의심을 살 만하다. 식품공장 옆, 산업용 펠릿 공장은 누가 봐도 구린내가 난다”고 말했다.

 집회에 참가한 주민 B(62·금서면)씨는 “참으로 이상하다. 감사에서도 위법성이 적발됐고, 왜? 취소하지 않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산청군은 제기된 행정심판에 시간을 벌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 같다. 결과에 상관없이 담당 공무원들을 형사고소를 통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날 규탄 집회 후 참석자들은 가두 행진을 벌었다.

 한편, 지난달 17일부터 24일까지 산청군 진행된 자체 감사에서 위법성이 지적돼 담당자들은 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D식품업체는 지난달 13일 경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또한 산청군 담당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에 대한 고소 및 민사상 물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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