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남해화폐 화전(花錢)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지역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기간을 이달 31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일제 단속은 남해화폐 10% 할인판매 지속으로 판매액이 증가하고 국민상생 지원금 지급으로 상품권 발행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부정유통을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실시된다.
군은 이번 일제 단속에서 가맹점이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거나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되고 있는 남해화폐 화전의 올바른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정유통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며 “주변에서 상품권 부정유통 행위가 의심될 경우 군청 지역활성과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