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직 퇴임 1년 전부터 퇴직까지 세무관서 관련 업무 3년간 수임제한

  • 입력 2021.10.13 16:35
  • 기자명 /박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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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게이트’를 터뜨린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을)이 국세청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를 막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세무사법)’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률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병원·고민정·신정훈·이수진·이용우·이인영·이정문·전재수·조정식·주철현 의원 등 총 11명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에 참여했다.

 그동안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은 변호사법, 관세사법, 행정사법과 달리 전관예우를 막을 수 있는 법이 마련되지 않아 전관예유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일선 세무서장들의 퇴임 후 세정협의회를 이용한 수억 원의 사후뇌물을 고문료 형식으로 수수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를 ‘국세청 게이트’로 규정하고 현행 세무사법에 전관예우 방지법이 없어 이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국정감사에 나선 국세청 관계자를 향해 ‘국세청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 관련 질문을 쏟아내자 공중파를 비롯한 수많은 언론 보도로 이어지면서 국세청 전관 세무사들의 전관예우와 사후뇌물 의혹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들끓었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세무사와 달리 변호사·관세사·행정사는 공직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업무를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세무사법에는 이런 제한 규정이 없어 전관예우 논란이 계속 발생해 왔다”며 “세정협의회 사례 등을 놓고 볼 때 국세청 출신 세무사의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서는 적어도 3년 정도 수임을 제한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해 해당 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마디로 ‘세무사법’에는 전관예우 방지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국세청은 세정협의회 문제가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후 이를 개선·보완할 방법을 찾겠다는 궁색한 입장을 전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세무사법이 국회를 통과되면 국세청 출신 세무사는 퇴직 직전 근무했던(퇴직 전 1년) 세무서가 처리하는 업무의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김두관 의원은 “세무직공무원이 퇴직 이후 전관예우 특혜를 이용해 고액의 고문료 등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면서 “해당 개정안을 통해 세무계의 전관예우 방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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