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는 최근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문화가 확산되면서 이륜차의 무질서한 운행으로 교통사고 및 사망자가 증가 추세로 이륜차 등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 실시 및 배달업체 대상 홍보 활동을 추진 중에 있다고 14일 밝혔다.
교통관리계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배달대행업체 이용 증가로 이륜차 운행이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 취약 및 주요 민원 장소에서 교통싸이카·순찰차 합동 현장 단속과 캠코더 단속을 시행한다.
또 배달업체 사업주 대상으로 배달종사자의 교통법규준수를 감독하도록 하고 배달종사자 대상으로 안전운전을 하도록 교육·홍보 활동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경찰에서는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시민들의 교통안전 위험 해소를 위해 신호위반, 보도주행, 번호판 미부착 등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교육·홍보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