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구, 비닐하우스 및 농막 설치 기준 홍보물 배포

  • 입력 2021.10.14 18:15
  • 기자명 /문병용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황규종)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불법건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농막 및 비닐하우스의 설치 기준 관련 홍보물을 제작·배포한다고 14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농지 내 농막 등은 간단한 허가 및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

 이에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농막 등의 설치기준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구비서류 등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번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한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