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지난 13일 읍면 세무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향후 특별징수기간 운영과 읍면별 이월체납액의 징수계획을 논의했으며, 읍면 담당자 실무교육도 병행했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체납자에는 분납 유도로 일시납의 부담을 감경할 예정이며, 고의로 납부를 지연·회피하는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는 부동산 및 차량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 7억3800만원 가운데 17%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치는 등 적극적인 체납 징수활동을 할 방침이다.
김주천 재무과장은 “체납 징수활동 시 어려움이 많겠지만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체수입원인 만큼, 징수에 최선을 다해 체납액 일소에 노력하는 담당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 재정 건전성을 높여 조세정의 실현하기 위해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