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재의결’

백두현 군수의 조례안 재의 요구에 투표, 찬성 9명·반대 2명
으로 조례안 유지…군수-군의회 대립 국면 계속될 것으로 보여

  • 입력 2021.10.17 16:41
  • 기자명 /한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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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두현 고성군수가 요구한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해 고성군의회가 기립 투표를 한 결과 조례안이 재의결됐다.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공모사업에 대한 타당성, 적법성, 군비부담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해 고성군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추진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고성군의회가 지난 7월 의결한 조례이다.

 이에 백 군수는 9월에 기자회견을 열어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백 군수는 “공모사업이 의회 의무보고 대상이 되면 의회 반대 시 신청 전부터 행정력이 낭비되고 신청 적기도 놓칠 우려가 있고 사전보고가 사전심의로 변질될 경우 행정의 예산편성권도 침해받게 된다”면서 “현재까지 이룬 공모사업 성과와 조례제정 시 우려되는 문제점을 감안하면 조례제정은 필요하지 않다. 고성의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의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백 군수의 재의 요구에 따라 고성군의회는 지난 14일 열린 제26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안건에 대해 기립 투표를 하고 참석의원 11명 중 9명이 찬성, 2명이 반대해 재의결됐다. 

 찬성한 의원은 박용삼 의장을 비롯한 최을석·이쌍자·천재기·우정욱·김향숙·이용재·정영환·배상길 의원, 반대는 하창현·김원순 의원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 8명과 무소속 의원 1명이 찬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명이 반대했다.

 국민의힘 소속 정영환 의원은 의견 제기 시간에 “고성군민들이 군의회가 정치적인 문제로 행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오해를 한다. 김해시의 경우 시장과 의회 구성원 다수가 같은 당임에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있다. 이는 제도적인 장치로 좀 더 신중하고 확실한 공모사업을 위한 조례이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이쌍자 의원은 “의회의 역할이자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인데 행정에서 안 된다고 하면 의회가 필요없는 존재라는 뜻”이라며 “공모사업을 하면 군비 부담이 커지고 군민이 원하는 사업이 아님에도 공모사업이 선정돼 추진하는 경우도 생기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고성군의회에서 발의·의결된 조례에 대해 군수가 반발하며 재의를 요구했고 이를 다시 의회에서 재의결 하면서 양측의 대립 국면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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