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미세먼지 자발적 저감 사업장에 혜택 제공”

배출구 자가측정 주기 2배 완화

  • 입력 2021.10.17 16:43
  • 기자명 /한송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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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한 산업·발전 분야 기업체에게 혜택을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경남도는 도내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42개사(2019년 30개, 2020년 12개)와 자발적 환경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 사업장들은 협약기간 중 먼지와 황,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최적의 방지시설을 갖추고, 청정연료 전환 자체 투자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2020년 연간 목표저감량 1만4740t을 훨씬 웃도는 2만8736t으로 194.9% 초과 달성했다.

 하이트진로산업㈜ 진주공장, 넥센타이어㈜, ㈜한전금속, 성산자원회수시설(위탁관리 한종산업개발㈜) 등 4개 사는 우수 기업체로 선정됐으며, 우수 기업 관계자는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경남도는 저감 목표를 달성한 20개 기업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환경부와 지속한 끝에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1~2종 배출구의 자가측정주기를 2배 완화하는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혜택으로 기업체가 협약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 부여를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도 더 많은 기업이 협약에 참여해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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