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산업 노동자, 천막농성 천막 8개월만에 철거

금속노조 GA산업분회, 합의서 서명 전 철거…우선 채용 등 합의

  • 입력 2021.10.17 16:50
  • 기자명 /이오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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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16일, ‘폐업 철회’를 내걸고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투쟁을 이어온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GA산업분회 GA산업 노동자들이 8개월만에 천막농성장을 철거했다.

 GA산업은 사천항공산단 내 항공기 동체 부품 표면 처리업체다. 이곳의 제품은 공정별 5개 업체에서 생산해 왔는데, 이중 3개 업체가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지난해 8월 매출 감소를 이유로 폐업을 선언했다. 

 이들 업체가 원청인 GA산업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과정에 노동자 25명이 해고됐다.

 갑작스레 일터를 잃은 노동자들은 반발했다. 

 폐업하는 업체들은 원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소사장제(사업장 노동자가 생산라인·공정 일부를 맡아 경영책임자가 되는 것)’로 운영됐으며 지에이산업이 도급업체의 경영이나 공정 등 운영 전반에 개입한 점 등을 근거로 사측의 ‘불법 파견’과 ‘직고용’을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GA산업을 진주고용노동지청에 고발했고, 진주고용노동지청은 같은 해 12월 해당 사건을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과정에 남아있던 2개의 GA산업 하도급 업체도 폐업해 6명이 해고됐다. 이어 올해 초에는 GA산업 원청도 폐업하면서 원청 노동자 35명도 일자리를 잃었다.

 해고 노동자들은 지난 2월 16일 경남도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사천과 경남도청 앞을 오고가며 투쟁 계속해 왔다.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내세워 지난해 12월 15일 ‘폐업’ 선언, 이어 공장은 올해 1월 31일 가동을 멈추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불법파견’ 지적을 받았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10일 회사 대표를 불법파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이 올해 3월 19일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구약식 처분했다.

 GA산업은 경남도가 출자한 ‘경남테크노파크’가 지분 14%를 소유, 따라서 노동자들은 경남도가 ‘폐업 철회’를 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투쟁을 해왔던 것이다.

 다행히 GA산업 대주주와 경남테크노파크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면서 노동자들은 18일 합의서 서명 전 천막농성장을 철거했다.

 GA산업 이현우 분회장은 “합의서 서명을 앞두고 노동자들이 천막농성장을 철거했다”며 “항공부품 도장·표면처리 가공 관련 물량이 생기면 노동자들을 우선 채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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