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구(구청장 황규종)는 부동산이 압류됐으나 장기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고질 체납자에 대해 압류된 부동산의 공매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지방세 체납으로 일 년 이상 압류된 부동산에 대해 10월 중 부동산 공매 예고서를 통지하고 10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매가 추진되는 부동산은 24건으로 관련된 지방세 체납액은 2억4800만원에 이른다.
허순규 의창구 세무과장은 “공매진행 중에도 완납 또는 분납 시 공매의 해지나 일시중지가 가능하므로 조속한 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