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31일까지 연장

18일부터 사적모임, 접종완료자 포함 10명까지 가능
식당·카페 운영시간, 밤 10시에서 자정까지로 완화

  • 입력 2021.10.17 17:14
  • 수정 2021.10.17 17:15
  • 기자명 /김소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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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정부 결정에 따라 17일 종료 예정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일상회복 전환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격 기간으로 18일부터 적용된다.

 경남 전역은 3단계 지역이어서 사적모임의 경우, 미접종자는 기존 대로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10명까지 허용된다.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밤 10시에서 자정까지로 늘어났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은 3~4단계에서 밤 10시까지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했다.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접종완료자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으나, 현장 애로사항을 고려해 허용 인원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식사 제공 시 최대 99명, 미제공 시 최대 199명이었으나,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접종완료자 201명)까지 허용한다.

 종교시설은 3단계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예배가 가능했으나,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30%까지 허용한다. 하지만 소모임·식사·숙박 금지는 기존대로 유지한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은 자정까지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 및 경기는 실내에서는 수용 인원의 20%, 실외에서는 30%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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