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부동산 투기 부실 조사 의혹 반박

정의당·진보당 등 “시 조사 요식행위에 불과”
시 “조례안 무리하게 제정 촉구 의도” 유감 표시

  • 입력 2021.10.17 17:44
  • 기자명 /이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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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는 지난 15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생활정치시민네트워크 진주같이, 정의당 진주시위원회, 진보당 진주시위원회의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조사 결과 발표 및 방지대책 촉구’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반박 자료를 내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5월 진주시는 주요 사업지구 토지거래를 전수 조사한 결과 공직자 불법 투기행위는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조사 결과 발표 및 방지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생활정치시민네트워크 진주같이, 정의당 진주시위원회, 진보당 진주시위원회가 함께 무작위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신진주역세권 개발지역에서 일부 공직자가 사전정보를 이용해 불법 부동산 투기를 한 정황이 발견돼, 진주시의 조사가 ‘요식행위’에 불과했음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적발했다는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07년 1월 10일, 당시 진주시 공무원 부부였던 A씨와 B씨는 진주시 가좌동 000번지 235평(774㎡) 필지를 2억2960만원에 사들였다. 당시 진주시 역세권 부지의 조성단가는 3.3㎡당 300만원 이상이었다. 보상가를 절반인 150만원으로 계산해도 이들은 최소 1억2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누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시가 신진주역세권 개발을 최초 발표한 것은 2008년 7월 29일이다”며 “이 공무원 부부가 땅을 매입한 시기는 정확히 1년 6개월 전이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적인 투기행위로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신진주역세권 개발지역에서 일부 공직자가 사전정보를 이용해 불법 부동산 투기를 한 정황이 발견돼 진주시의 조사가 ‘요식행위’에 불과했음이 입증됐다는 내용에 대해 시는 “2007년 당시 해당 공무원의 직무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이 단순한 거래 내역만으로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며 “현재 당사자는 퇴직 공무원으로 조사 대상이 아니다”고 즉각 반박했다.

 또 적발된 의심 사례는 신진주역세권 내 필지로, 시 자체 조사 대상 사업에서는 제외된 곳이라며 이는 역으로 진주시가 문제가 있는 사업 지구를 의도적으로 조사에서 제외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살만한 일이라는 주장에 대해 시는 “지난 4월 부동산 특별조사 시 조사기준을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7년으로 정해 대상을 선정, 지난 2014년부터의 관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남도 등 다수 자치단체와 비슷한 기준이며 신진주역세권사업은 지난 2009년 3월 26일 고시돼 공소시효(7년) 만료사업으로 제외된 것이지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의 토지거래는 2007년에 이뤄진 사항이다. 단순하게 땅을 샀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것은 자칫 당사자의 명예훼손과 시정의 신뢰를 해치는 것”이라며 “제23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을 무리하게 제정 촉구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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