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살인으로 이어지는 스토킹 범죄, 이제는 중범죄

  • 입력 2021.10.18 12:24
  • 수정 2021.10.18 18:46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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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한결 창녕경찰서 창녕읍파출소 경장
▲ 서한결 창녕경찰서 창녕읍파출소 경장

 지난 3월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세 모녀가 피의자 김태현에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만나 달라”라는 구애에 “싫다”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 구애 행위는 죽음을 부르기도 하는 스토킹으로 바뀌기도 한다.

 누군가에게 원하지 않는 관심 표현으로 마음을 강요하거나 상대를 쫓아다니는 행위 등으로 불안하게 하는 일명 ‘스토킹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이 오는 10월 21부터 시행 된다.

 기존의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 등의 다소 가벼웠던 처벌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되고 흉기를 사용해 위협 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수 있다.

 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스토킹 신고는 3579건이었으나, 올해 같은기간 6057건으로 69.2%상승했다. 사법처리 현황을 보면 지난해 통고처분은 569건 즉결심판은112건 이었으나, 올해 통고처분은 297건,157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스토킹 처벌법의 법 적용 대상 범위도 넓혀져 흔히 알려진 연인 간 협박외에도 사이버상 괴롭힘, 이웃 간 분쟁, 채권·채무 관계 등이 포함된다.

 스토킹범죄는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으며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부호·영상·화상을 전달하는 행위 등이 스토킹 범죄가 된다.

 법이 일상의 사적 관계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우려도 있지만, 스토킹 범죄에 따른 그동안의 수많은 희생자를 고려하면 언제든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고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까지 심각한 후유증을 주는 범죄이다.

 범죄신고 단계에서부터 피해자 보호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앞으로 관련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 사건에 준해 엄정 대처 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또한 시민들 역시 남들 눈에 띄지 않게 당하는 스토킹에 혼자 불안에 떨어야 했던 사람들은 언제든지 경찰의 도움을 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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