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오는 20일 점심시간(12~1시) 1시간 동안 본청 종합민원과를 비롯한 10개 읍·면사무소의 민원업무를 중단하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종합민원과를 비롯한 전 읍·면 민원담당의 경우 점심시간에도 민원인 편의를 위해 교대근무 또는 휴게시간 없이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에 군은 20일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에 앞서 군 홈페이지, 이장회의, 안내 배너 게시 등을 통해 민원인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2주간 집중 홍보하며, 온라인·비대면처리가 불가능한 인감, 여권 발급 등의 경우 사전 발급하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휴무제 당일 12~1시 사이 인터넷 ‘정부24’ 또는 읍·면사무소의 무인 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일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함안군은 민원업무 담당자의 격무 해소 및 점심시간 보장을 위한 점심시간 휴무제 시범운영 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편사항을 보완해 단계적 전면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통해 직원 사기를 진작하고 주민에게 더욱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