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전교조 경남과 단체협약 체결

교육공동체 의견 수렴·실무 교섭…58개 조항 합의
학교 교육여건 개선·교권 보호·업무 정상화 맞손

  • 입력 2021.10.18 16:35
  • 기자명 /문병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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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교육청이 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와 ‘2021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 경남도교육청이 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와 ‘2021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경남도교육청(박종훈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노경석)와 18일 양측 교섭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단체협약 체결식’을 열었다.

 전교조경남지부에서는 지난해 6월 30일 31개조 70개항에 대해 신설 또는 개정을 요구해 왔으며,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과 실무 교섭과정 등을 거쳐 총 58개항에 합의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교권 보호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교원의 전문직성 보장 등이다.

 이번 협약 체결로 인해 교원의 근무조건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마련됐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번 교섭 과정에서 보여준 서로 간의 이해와 배려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경남교육을 구현하는 데 계속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합의된 내용을 교육청과 단위학교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노경석 지부장은 “이번 협약에는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교권 보호 및 교원업무 정상화를 위한 소중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결된 협약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힘줘 말했다.

 경남교육청은 이번 단체협약 체결을 계기로 다양한 교육공동체와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 실현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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