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하 “도의원 선거구 획정방식 개선촉구 건의” 발의

도-농 격차 심화·참정권 침해

  • 입력 2021.10.18 16:38
  • 기자명 /허기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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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를 당초 4:1에서 3:1로 변경해서 조정하라는 판결에 따라, 내년 도의원 선거 시 도내 4개(함안, 창녕, 고성, 거창) 선거구, 전국적으로는 17개 군 지역 도의원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드는 반면, 도시 지역 도의원은 대폭 증가할 예정이다. 

 장종하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함안1)은 이러한 헌재의 판결은 농촌의 현실을 외면하고, 오로지 인구 수와 표의 등가성만을 고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지난 14일에 상임위를 통과했고, 21일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건의안은 국회와 중앙부처에 접수한다.

 장 의원의 취지에 도내 4개 군에서도 적극 동참해 군수 공동 기자회견, 군의회 결의안 채택, 선거구 유지 군민 서명운동 등을 선제적으로 펼치고 있다.

 강원, 충북, 전북 등 전국적으로 기형적 선거구와 도-농간 격차 심화농촌 주민의 주민참정권 침해 등을 우려하는 지역 민심이 엄중하고 무겁다.

 장 의원은 “6만2000명의 함안군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을 1명으로 줄이려는 것은 농촌을 무시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며 “헌재의 결정으로 일방통행식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에 반대하며,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외되고 침체된 농촌 현실 등 감안해 대화와 토론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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