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까지 간 교원안심번호 제공업체 간 갈등

손해배상 청구·저작권침해 고소 등 법정 공방
갈등심화에 소비자 피해 계속될 것으로 예상

  • 입력 2021.10.18 17:59
  • 수정 2021.10.19 16:35
  • 기자명 /문병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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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안심번호 제공 업체간 갈등이 깊어지며 법정 공방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기 시작했다.
▲ 교원안심번호 제공 업체간 갈등이 깊어지며 법정 공방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기 시작했다.

 교원안심번호 050번호 앱 개발과 유지·보수를 맡은 A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의뢰로 050번호를 영업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B업체가 법정 다툼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A업체는 지난해 3월부터 유지보수비와 050번호 사용료 그리고 문자 사용료가 계약대로 입금이 되지 않아 B업체에 독촉과 함께 서비스 중지를 통보했다.

 B업체는 전국을 상대로 지난 2019년도부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교원안심번호 서비스를 공급해 왔다.

 특히 B업체의 계약 불성실로 인해 A업체에서는 지난해 11월께 ‘계약해지 내용 증명’을 발송하면서 양사간 계약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A업체가 B업체에게서 협력업체 계약해지에 관한 이행각서를 받고 올해 2월 말까지 교원안심번호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도 했다.

 그런데 B업체에서는 지난 1월 18일께 부산 연제경찰서에 A업체 대표를 업무 방해로 고소를 하면서 쌍방 간 법정 소송으로 커졌다.

 하지만 지난 9월 초 업무방해 고소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고 A업체가 3월 말께 부산지방법원에 B업체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재기함으로써 법정 공방은 더욱 더 첨예하게 대립하기 시작했다.

 이어 추가로 A업체 대표는 저작물 저작권등록을 돼 있다는 이유를 들어 7월 말께 B업체가 올해 개발해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A업체의 사이트를 무단으로 복제했다고 B업체 대표를 저작권침해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까지 한 상태이다.

 B업체 대표는 본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원래 지난 2018년도부터 영업을 하고 있었고 부족한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A업체를 소개받고 A업체가 요구한대로 개발비 명목으로 착수금 550만원을 비롯해 서버 장비 구입 등 2000여 만원 이상을 지급했다”며 “A업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매년 2월 28일이면 일선 학교와 재계약 유지가 돼야 하나 A업체가 유지보수 개발 약속을 어겨 그로인해 손해가 막대하다”며 “사실 억울하다. 회사는 파산 위기에 있다. 제가 살아 있는 한 바로 잡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A업체 대표는 “‘050 교원안심번호서비스 웹 사이트’의 티콜(tcall.kr)의 도메인만 B업체 소유다. ‘050 교원안심번호서비스 웹 사이트’ 프로그램은 A업체의 소유이다”며 “서비스 제공에 대해 약속한 대로 이행하면 될 터인데 B업체는 약속을 어기고 개발에 따른 영업 약속과 그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이 지급되지 않아 손실을 보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A업체는 B업체가 홈페이지(rcall.kr)를 만들어서 소스복제, 개설한 후 교원안심번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상태이다”고 밝혔다.

 

앞으로 양사간의 법정 공방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이며 소비자의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없다.

 특히 ‘교원안심번호서비스’는 학교 교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학부님들에게 알려주면 학교 업무 종료 후에도 교원의 휴대전화로 연락와 교원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해 교원들에게 050으로 시작되는 번호를 부여, 학교 업무 종료 후 교원들의 휴대전화로 연결되지 않게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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