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 또 부결

상임위서 상위법 위반 등 이유

  • 입력 2021.10.18 18:03
  • 기자명 /이민재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진주시의회가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을 또 부결했다.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는 18일 열린 제233회 임시회 조례안 등 의안심사에서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이 조례안은 진주시 공시 4년 이내 개발사업지에 대해 민관이 참여하는 ‘부동산투기감시단’의 구성과 운영, ‘부동산투기공익제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으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류재수 의원을 대표로 공동 발의한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은 지난 7월 제231회 임시회의 조례안 등 의안심사에서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을 부적법한 절차, 내용 미흡 등으로 부결시킨 바 있다.

 이에 류재수 의원은 모호한 표현, 상위법에 위반되는 내용 등을 삭제 또는 수정해 수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기획문화위원회는 반대 5명, 찬성 2명으로 이 조례안을 부결했다. 지난 7월 첫 부결 때와 같은 상위법 위반, 기존 법령 중복성, 강제성 등이 이유다.

 부결 이유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에는 조례로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적당한 선이 있으며 고유권한에 관해서는 조례를 둘 수 없다.

 또 지방공무원을 임명, 교육, 복무, 징계 등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업무영역을 조례로 침해할 수 없다.

 이해충돌방지법이 내년 5월부터 시행될 계획으로 법령 위배의 소지가 다분해 과도하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자치법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대 의원들은 “이미 상위법으로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 윤리법, 공무원 행동강령이 존재하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를 정하는 데는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3개월 만에 재상정된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은 상위법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시의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게 됐다. 

 류재수 의원은 “대표 발의한 입장에서 두 번의 조례 부결은 참담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근절이라는 공익적 목적은 전국민은 물론, 진주시민 모두가 동의하는 사항”이라며 “앞으로도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를 근절하는 문제에 대해 동료의원들과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