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경남도민 먼저 생각하는’ 경남 자치경찰

  • 입력 2021.10.19 12:21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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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경찰이란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경찰행정을 지향하면서 지방분권의 이념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치안에 대해 구각와 함께 책임을 지며 주민의 의사와 지역특성을 반영해 자주적으로 자치경찰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올해 7월부터 시행중에 있다.

 현행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을 분리하지 않고 사무만 구분해 국가경찰사무는 중앙의 경찰청이, 자치경찰사무는 시·도 단위의 광역자치단체장 소속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며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관의 신분도 국가경찰로서 신분을 유지하는 일원화된 모형이다.

 자치경찰위원회란, 도지사 소속의 독립된 합의제 지방행정기관으로 경찰행정의 민주성을 보장하는 기관으로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경남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예전과 무엇이 다른가, 이름만 바뀐게 아닌가,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

 별도의 자치경찰조직을 만들지 않는 대신 기존의 경찰사무를 자치경찰사무, 국가경찰사무, 수사로 구분해 경남경찰청과 그 소속 경찰서는 자치경찰사무를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하에 수행한다.

 자치경찰사무(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등), 국가경찰사무(청문감사, 112상황실, 정보화장비, 공공안녕정보, 외사 등), 수사(범죄 수사).

 전체 경찰사무 중 자치경찰사무의 주요 내용 중 지역주민과 밀접한 생활안전순찰, 범죄예방 진단과 시설의 설치·운영,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이 있으며 교통위반 단속,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가정폭력, 아동학대, 가출인·실종아동 수색 등 광범위한 사무를 수행한다.

 다시 말해, 지역주민의 요구가 이전보다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다.

 치안과 지방행정 절차 일원화로 예산심사 절차가 대폭 축소돼 주민들의 안전과 밀접한 교통신호기, 가로등, 방범용 CCTV,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된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확대는 물론 안전 체계가 강화돼 주민 밀착형 치안·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경남 자치경찰위원회는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1호 시책으로 선정해 시행중이다.

 최근 5년간 경남에서는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가 2875건 발생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돼 매년 10% 감소를 목표로 3개년 계획을 수립해 안전한 어린이 교통문화 형성에 앞장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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