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학생 귀가 택시비’ 지원 확대 입법예고

1인당 월 30만원 지원금 책정

  • 입력 2021.10.19 14:34
  • 기자명 /배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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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군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교육 기회 보장과 복지 확대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 중인 학생 귀가 택시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군은 ‘학교활동’으로 한정해 귀가 택시비를 지원했던 것을 ‘학습활동’으로 지원 범위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해 ‘학교활동’이 ‘학습활동’으로 바뀌게 되면 기존의 정규수업과 방과 후 프로그램, 야간자율학습에 참여 후 귀가 택시비를 지원했던 것을 학원 수업 이후까지도 택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의령군은 귀가택시비 지원 범위를 학원 수업까지 확대하면 그야말로 전국에서 가장 앞선 정책으로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전국 몇 자치단체에서 학생들에게 귀가 택시비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범위를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한정하거나, 시간을 야간자율학습 이후로 정해 놓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원 금액 역시 의령군의 1인당 월 지원 한도보다 적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다.

 의령군은 초등학생까지 범위에 포함해 초·중·고 모든 학생이 혜택을 받도록 했다.

 또한 제한을 두지 않고 수업, 방과 후 프로그램, 야간자율학습, 학원 수강 모두에 적용한다. 1인당 월 지원 한도를 30만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지원금을 책정했다.

 군은 학생들이 대중교통 운행 시간에 개의치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획기적인 교육 환경이 조성됐다고 보고 관내 지역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의령여자고등학교 한대희 학생부장은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 드린다는 것만 봐도 이번 정책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부모님들이 밤늦은 통학에 대한 경제적, 심적 부담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한 학생부장은 “야밤에 도보로 인한 하교는 안전사고 위험과 학교 폭력의 가능성이 있다”며 “안전한 택시로 인한 귀가는 단지 택시비 지원 이상의 파급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의령군은 일부 개정된 ‘의령군 학생 귀가택시비 지원 조례’를 내달 4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한 뒤 11월 말 의회 정례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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