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지방세 감면 유예기간 만료 사전 안내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등 납세자 불이익 해소

  • 입력 2021.10.19 16:04
  • 기자명 /이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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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 대상자를 대상으로 감면 유예 기간 만료 전 감면에 따른 이행조건 등을 사전 안내하는 ‘지방세 감면 유예 기간 만료 안내문’을 발송했다. 

 지방세 감면 유예기간 만료 사전 안내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감면 유예기간 만료 2개월 전 기 감면대상자에 대해 감면조건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 신고납부 방법, 감면유예기한 등을 사전에 알림으로써 납세자의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납세자 맞춤형 지방세 서비스다.

 현재 대부분의 취득세 신고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업무가 법무사 대행을 통해 처리되고 감면안내문도 법무사를 통해 납세자에게 전달이 되고 있다. 

 시는 추가적으로 지방세 감면 이후의 이행사항인 일정 기간 내 부동산 매각·증여·임대, 목적 외 사용 금지 등에 대한 안내문을 감면대상자에게 직접 발송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 감면에 따른 이행요건이 최소 2년 이상 소요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부동산 매각 등 감면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 자진신고 후 감면세액을 납부해야함에도 자진신고 미이행으로 감면받은 세액과 무신고 가산세(본세의 20%)등을 추징 당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시는 이러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안내문을 발송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올해 9월부터 새롭게 ‘납세자 맞춤형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시행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자경농민의 농지 취득, 창업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등 감면 대상자 80여 명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매월 감면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대상자의 범위를 넓혀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118건, 1800만원의 취득세 환급,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기 내 납부가 곤란한 납세자를 위해 징수유예 제도를 활용해 52건, 2억2000만원의 세액 납기 연장, 납세자가 알아야 하는 ‘납세자보호관과 함께하는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책자 발행 등 납세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지방세 관련 문의가 있을 경우 진주시청 기획예산과 납세자보호관( 749-8276)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 유예 기간 종료에 따른 사전 정보 제공으로 납세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항상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어려움을 함께 해결함으로써 더욱 신뢰받는 세정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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