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개발공사 사장 1인 시위…창원시 “대안내라”

경남개발공사, 창원시에 사업협약 중도해지 촉구
웅동1지구 민간사업자 특혜 우려에 “대안부터 검토”

  • 입력 2021.10.19 18:44
  • 기자명 /문병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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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진해 웅동1지구 사업 진척 과정을 두고 경남도 산하기관인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가 때아닌 갈등을 빚고 있다.

 19일 오전 이남두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진해 웅동1지구 사업과정에서 민간사업자 특혜 우려를 이유로 협약 해지를 주장하며 창원시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이 사장은 시청 앞에서 “(허성무) 시장님! 웅동복합레저단지의 민간사업자(진해오션리조트)에 골프장 특혜로 막대한 시민재산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민간사업자와의 사업협약 해지에 합의하여 주십시요” 문구가 적힌 판넬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이 사장의 1인 시위 내용은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에 투자한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골프장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는 수년째 진척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웅동복합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은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수도동 일대 준설토 투기장 225만8692㎡(68만3254평)에 사업비 3461억원(공공 136억원·민간 3325억원)을 투입해 레저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창원시(36%)·공사(64%)가 각각 매립지 지분을 갖고 있다.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는 3300억 여원을 투자해 36홀 대중 골프장, 호텔·리조트 등을 건립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2009년 시작한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30년 토지임대 조건으로 투자와 시설조성 후 시설운영을 통한 수익으로 투자금을 회수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에 조성한 시설물 전체를 창원시에 무상귀속하는 공영개발방식 민간투자사업이다. 그러나 협약 12년이 지난 현재 들어선 시설은 지난 2017년 완공한 36홀짜리 골프장 하나뿐이다. 

 이 사장은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는 지난 2017년 12월 1차 사업으로 골프장(36홀)을 준공한 이후 휴양문화·숙박시설, 스포츠파크, 도로·녹지 조성 등 다른 사업에 대한 개발사업은 전혀 진행하지 않는데도 경남도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인허가 사업 기간만 세 차례 연장해줬다”고 전했다. 

 이어 이 사장은 “창원시가 이 사업 진행을 위해 토지 사용기간 연장 안건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시의회는 지난해 2월 7년 8개월 연장에 동의한 부분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는 “각종 민원 발생과 민간사업자 특혜 우려 등을 방지하고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협약 당사자 간 중도 해지 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해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사업을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공사 측의 중도 해지 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토지 사용 기간을 연장해 사업을 정상화하는 것이 더 맞다고 판단해 연장에 동의한 것”이라며 “여태껏 공사 감독 등 모든 사항을 수행한 경남개발공사의 과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업협약 중도해지는 여러 대안을 검토해 사회적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가야한다”며 “대안 제시 없이 일방적 협약 해지만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창원시는 “2013년부터 경남도와 공사가 해당 사업 부지에 진해글로벌테마파크 사업을 중복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 정상 수행을 위한 인허가와 공사 등이 지연돼 사업비 증가, 운영기간 단축, 투자자 이탈 등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 민간사업자 주장”이라며 “중도 해지를 협의하려면 대체사업자 선정, 확정투자비 지급 등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대안부터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마산로봇랜드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사업협약 해지시 지급해야 할 확정투자비는 장기적으로 시 재정에 큰 부담을 미칠 수 있다”면서 “중도해지 시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이 약 1900억원 규모인데 중도해지 하는 것이 맞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맞섰다.

 창원시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불합리하고 부실한 사업 추진에 대한 감사를 경남도에 요구했다.

 시는 “관련 기관과 함께 개선방안을 검토하려 했지만 공사 측 이견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경남도가 나서서 감사해 판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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