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022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모집

11월 12일까지 신청접수…지정 시 2년간 금리·환율 우대 등 혜택

  • 입력 2021.10.20 18:24
  • 기자명 /문병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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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최열수)이 지역 내 수출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오는 25일부터 11월 12일까지 ‘22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신청을 받는다.

 이번 모집기업에 대해 12월까지 평가를 마치고 지정절차를 완료하면 내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간 ‘2022년 상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우대 지원을 받는다.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중기부, 중진공 등 6개 기관의 ‘수출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뿐만 아니라 ▲기보, 신보 등 4개 보증기관의 수출금융·보증지원 우대 ▲기업은행, 농협 등 10개 금융기관의 금리·환율 우대 등 총 20개 유관기관으로부터 70여 개의 우대혜택을 2년간 받을 수 있다.

 신청 직전연도 직·간접 수출실적이 500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이라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11월 12일까지 수출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우대 지원내용 등 기타 보다 자세한 공고는 경남중기청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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