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체육회 보조금 횡령’ 관련 한정우 군수 검찰 송치

횡령 묵인, 업무상 배임 혐의로

  • 입력 2021.10.24 17:42
  • 수정 2021.10.24 17:50
  • 기자명 /김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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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우 창녕군수가 군체육회 관계자의 보조금 횡령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창녕군체육회 보조금 횡령’ 사건과 관련해 창녕경찰서는 체육회 관계자와 한정우 군수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창녕군 체육회 간부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창녕군체육회 보조금 계좌에서 300여 차례에 걸쳐 56억5500여만원 보조금을 위법·부당하게 인출 횡령한 사실이 경남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보조금 계좌에서 A씨 자신의 계좌로 무단이체해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A씨와 문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직원 B씨도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체육회 직원 B씨는 A씨 횡령을 알고도 상환하겠다는 말만 믿고 고발 등 행정적 법적 조치를 하지 않고 감독기관인 창녕군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체육회 회장은 2020년 민선으로 전환하기 전 시장과 군수 등 자치단체장이 당연직 회장을 맡았다. 

 경찰은 한 군수가 민선 전환 이전 창녕군 체육회장을 맡으면서 일부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도 감사관실은 2020년 11월 창녕군체육회 특정감사를 통해 A씨가 2013~2020년까지 332차례에 걸쳐 56억5500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가 투자와 생활비 등 명목으로 지인과 사채업자로부터 많은 돈을 빌린 뒤 갚기 어려워지자 체육회보조금 계좌에서 돈을 무단 인출하거나 소위 돌려막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시민단체는 횡령 당사자들과 한 군수를 횡령, 배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는 한 군수가 이같은 횡령사건을 알고도 묵인했는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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