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연말까지 하반기 체납징수를 위한 행정제재의 일환으로 고질·상습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관허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등 법률적 행정행위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관허사업의 제한은 ‘지방세 징수법’ 제7조에 의한 행정제재로서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번 관허사업 제한 대상 업종으로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건설업 등 151개 업종이며 대상자는 총 1136명으로 체납액은 35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시는 관허사업 시행에 앞서 사전예고문을 발송해 자진납부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직·간접 피해자가 증가한 만큼 소상공인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해 관허사업 제한을 보류할 방침이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보호하되,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