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조치 이행 손실보상 신청하세요”

7월 7일~9월 30일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이행 대상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 원, 하한액은 10만원

  • 입력 2021.10.25 15:09
  • 기자명 /김소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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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손실을 본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7만여 명은 27일부터 시작되는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신청하면 된다고 25일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기존 재난지원금과 달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예측가능한 보상제도로, 업체별 손실 규모에 따라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분기별로 정부에서 직접 지급한다.

 이번 3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으로,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이다.

 손실보상액은 일평균 손실액×방역조치이행일수×보정률로 산정한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 산정한다. 보정률은 업종이나 조치별 차등 없이 동일하게 80%를 적용한다.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부가세 신고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해 객관적으로 산정할 예정이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이다. 폐업자에게도 폐업일 직전까지 일수를 산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손실보상 보상금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속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통해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해 보상금액을 다시 산정받을 수 있다.

 ‘확인보상’을 통해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은 27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으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 3일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경남도 김현미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손실보상 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가능하도록 법적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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