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주택 중개보수 요율 인하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9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기준에 맞춘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상한요율을 인하하는 내용과 9억원 이상 매매, 6억원 이상 임대의 구간요율 세분화이다.
매매의 경우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구간요율은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진다.
그리고, 상한요율은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은 0.5%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0.6% ▲15억원 이상은 0.7%가 각각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구간요율은 0.4%에서 0.3%로 0.1%포인트 인하되고, 상한요율은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0.4%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0.5% ▲15억원 이상 0.6%가 각각 적용된다.
경남도는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해 새로운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를 제작해 시·군·구 및 협회에 배포하고, 도내 개업 공인중개사 및 도민에게 개정안에 따라 변화된 중개보수 요율을 안내했다.
아울러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해 새로운 요율표 부착 여부 및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불법 중개행위 지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경남도 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중개보수 개편안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개보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개정된 중개보수 요율이 부동산 시장에서 신속히 적용돼 혼란이 없도록 지자체 및 협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