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회원구, 무허가건축물 양성화 상담 운영

위반건축물 양성화 여부 안내
생활 밀착형 건축서비스 제공

  • 입력 2021.10.26 16:39
  • 기자명 /한송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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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마산회원구가 연말까지 ‘무허가건축물 양성화 무료상담실’을 운영한다.
▲ 창원시 마산회원구가 연말까지 ‘무허가건축물 양성화 무료상담실’을 운영한다.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박주야)가 관내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무료상담실’을 오는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무허가건축물은 건축법을 위반해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로,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매매, 영업행위 등에 대한 불이익을 받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부터 지역 건축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찾아가는 무료 양성화 상담실’을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무허가건축물을 직접 방문해 생활 밀착형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내 무허가건축물 건축주의 신청을 받아 매달 둘째·넷째 주 수요일 건축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서 위반건축물 양성화 여부 및 행정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50여 개소의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양성화상담을 진행했다.

 문상식 건축허가과장은 “무허가건축물 양성화 무료상담소가 구민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내년에는 양성화 상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건축법률·업무에 대한 상담 또한 같이 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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