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홍보

경남도·교육청·경찰청 등 창원 남양초서 합동 캠페인
모든 차량 주정차 전면금지, 위반 12만원 과태료 부과

  • 입력 2021.10.26 18:19
  • 기자명 /김소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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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와 도교육청·경찰청·민간단체는 26일 오전 창원 남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일원에서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앞서 지난 21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학생의 등하교를 위한 일시 정차 차량을 포함한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승용차 기준 12만원(일반도로의 3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금지’ 등 홍보와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교 지원,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마련했다.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과 박종훈 경남교육감, 이문수 경남경찰청장, 김현태 경남자치경찰위원장과 창원시청 및 창원중부경찰서 관계자, 민간단체인 녹색어머니회 경남연합회와 모범운전자 경남지부도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비워요 보호구역!, 채워요 통학안전!’ 표어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하지 않기와 규정 속도 준수를 홍보했다.

 지난 5년간(2015년~2019년)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115건이다.

 이번 개정 법 시행으로 향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로 일부 주민의 불편도 예상되지만,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제도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협력해 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종훈 교육감은 “지금까지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으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어서 감사드린다. 이번 강화된 조치로 운전자들의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가치를 이해하고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청-경남도교육청-경남자치경찰위원회-경남경찰청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공동 협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른 도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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