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이 2021년 추기 및 2022년 춘기 산불 예방에 필요한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포함)과 화기물 등 소지 금지구역을 지정했다.
입산통제 기간은 오는 11월 1일부터 2022년 5월 15일까지 약 7개월간이며, 입산통제구역은 흰대미산 등 12개 권역 2만1677ha, 등산로 폐쇄 구간은 취우령(마리 영승∼갈림길) 등 19개 노선 104.3km이다.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구간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고, 무단으로 입산해서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원산, 건흥산, 의상봉, 남덕유산은 상시 개방돼 있고, 이용객수가 많고 산불위험이 낮은 등산로는 폐쇄 구간에서 제외돼 등산객들이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인모 군수는 “산불로부터 거창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입산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입산통제구역은 절대로 출입하지 않는 모두의 능동적인 실천이 산불 예방의 출발이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