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 시·군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중·대형 임차헬기 총 7대 배치
산불 예방·초동 진화 선제대응

  • 입력 2021.10.27 16:39
  • 기자명 /이오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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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가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전 시·군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 경남도가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전 시·군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경남도가 산불조심기간이 시작되는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경남도 및 전 시·군(18개)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지역 실정에 맞는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산불 예방과 조기 발견, 초동 진화, 사후관리와 유관기관 협조 등의 공조대응에 필요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18개 시·군에 시달했다.

 산불의 주요 발생 원인인 소각행위와 입산자 실화에 집중하고자 산림과 가까운 농경지 주변은 물론, 농막과 축사, 주택 등에 대해서도 산불감시원 등이 직접 방문 계도하는 등 산불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산불감시원 2000여 명을 산불취약지역에 배치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000여 명은 이동 순찰을 통해 예방활동과 초동 진화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불 현장에 30분 내 도착할 수 있도록 중·대형 임차헬기 7대를 11월 1일부터 분산·배치한다.

 또한 산불조심기간 중 입산자 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21만1000ha의 산림을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 등산로 541개 노선 2003km를 폐쇄할 계획으로, 등산객은 입산 전에 산림청 누리집 및 네이버지도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산림보호법’에 의하면 산림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로 인한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정석원 도 기후환경산림국장은 “대부분의 산불이 부주의로 발생하므로 산과 가까운 곳에서는 소각행위를 하지 않는 등 도민 모두가 산불 예방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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