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 국가장 결정

“예우에 만전”…국립묘지 안장 안해, 장지는 파주 통일 동산 유력

  • 입력 2021.10.27 17:34
  • 기자명 /백진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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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에서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다.
▲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에서 조문객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 26일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사망소식이 전해지자 국민들은 노 전 대통령 장지 문제에 커다란 관심을 보였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27일 노태우 전 대통령 장례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해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을지국무회의 및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고인께서는 제13대 대통령으로 재임하시면서 국가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무위원들과 함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장례절차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가장법은 전·현직 대통령이나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국가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를 받는 대상은 아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비자금 조성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실형 전력이 국가장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 운동 강제 진압과 12·12 군사쿠데타 등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방정책 추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노 전 대통령 장지로는 파주 통일동산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장례는 서거일인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치러진다. 장례위원장은 김 총리가, 장례집행위원장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각각 맡는다.

 국가장을 주관하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하지만 조문객의 식사 비용과 노제·삼우제·49일재 비용,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조성 비용 등은 제외된다.

 국가장 기간 동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국기를 조기(弔旗)로 게양하게 된다.

 전직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치러진 것은 2015년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박정희·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장으로, 최규하·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는 국민장으로 진행됐다. 이승만·윤보선 전 대통령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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