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핼러윈 데이 앞두고 유흥시설 방역 점검

  • 입력 2021.10.27 17:37
  • 기자명 /김소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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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경찰청은 핼러윈 데이(10월 31일)를 앞두고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29일부터 3일간 시·군 합동으로 젊은층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유흥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내달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방역 계획을 앞두고 그동안 시민들의 헌신적인 방역수칙 준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자율방역의 마지막 고비로 보고, 유흥시설이나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영업시간 준수, 출입자 명부 관리, 이용 인원 준수 여부 등 방역수칙 위반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주택이나 숙박 시설에서 열리는 파티나 행사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단속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의 경우 5인 이상 금지(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10인까지)한다.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올해 7월부터 시·군 공무원 등 1182명이 5659곳을 점검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주점, 노래방 등 188곳을 단속하고 업주와 손님 등 1009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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