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발안 서명운동 시작

시민단체들,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주장
조례 제정 호소…참여 촉구
시, “총액표준운송원가
제 보다 세금 더 들어가”

  • 입력 2021.10.27 17:39
  • 수정 2021.10.27 17:42
  • 기자명 /이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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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시민사회단체들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위해 나섰다.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발안운동본부’가 주민조례 발안을 위한 서명운동을 선언하며 시민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진주참여연대, 진주같이 등 20여개 단체·정당으로 구성된 ‘발안운동본부’는 27일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조례 발안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와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내버스 운영을 위해 진주시민들이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위한 조례 발안 운동을 시작한다”고 했다.

 이어 “시내버스 이용자 수의 감소로 인해 재정지원금은 매년 늘어나고 있고 시내버스 노선과 서비스는 불편하다”며 “버스 노동자의 몫으로 책정된 임금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회사의 수익으로 들어가고 있으나, 진주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제 시민들의 힘으로 시내버스의 공공성에 걸맞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발안운동본부는 “최근 6년 동안 진주시의 시내버스 지원금은 3배 증가해서 2021년 현재 약 233억5000만원이 넘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진주 시내버스 개혁범시민대책위는 두번의 기자회견을 통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관리감독할 조례를 제정하라고 진주시와 진주시의회에 요구했다”며 “하지만 진주시는 관련 조례가 있어서 별도 조례제정이 필요없다며 대책위의 요구를 묵살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진주시와는 달리 청주시는 시민단체, 버스업체,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이어가다가 2021년 1월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창원시는 지난 9월부터 준공영제를 하고 있다. 전남 신안군과 강원도 정선군은 공영제를 시행한 이후에 승객이 2배∼3.5배 까지 늘었다고 한다”며 “규모에 관계없이 많은 지자체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창의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며 다른 지역 사례를 소개했다.

 이들은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의 소통요구에 묵묵부답인 진주시에 더 이상 기대할수 없어서 시민들이 직접 조례를 만들기로 했다”며 “지난 10월 7일 20여개 시민단체와 정당, 시민들이 모여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방안 운동본부’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관리를 위해 수입금을 공동관리하고 시내버스 운영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진주시민 4200여 명이 손을 잡으면 이와같은 조례를 제정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주민조례 발안 청구 요건이 완화됐다. 3개월 간 해당 지역 전체 유권자의 70분의 1 이상 서명하면 ‘주민조례 발안’이 가능하다. 진주 시민은 4200여 명이다.

 발안운동본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3개월 간 4200여 명의 시민 서명을 진행키로 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 진주시는 “일부 시민단체가 도입을 주장하는 준공영제는 지금보다 진주시민 세금이 더 들어가는 제도로서 지원금 퍼주기 논란이 있는 제도”라며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시는 “준공영제의 효과를 얻으면서 준공영제보다 시민세금이 적게 들어가는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 시행으로, 서울 등 다수의 지자체에서 우수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9년 파업한 한 업체는 진주시 제도가 준공영제라고 주장하며 적자 13억원을 시민 세금으로 보전하라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4개사에 동일한 조건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고 3개사는 사회 기부, 성과금 지급, 적정 경영 등을 달성했지만 한 업체만 진주시가 준공영제이므로 적자를 보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1심에서 승소했고 2심 판결이 11월 나올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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