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알고 있나요? 이해충돌방지법!

  • 입력 2021.11.08 11:34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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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사태 등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공직자에게 더 높은 행위기준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가 반영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오는 2022년 5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공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 취득, 공직자 가족의 채용이나 수의계약 체결,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에 대한 업무처리 등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한 사익추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가 지켜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을 담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의 행위기준을 살펴보면, 신고·제출 의무에는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직무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한·금지 행위에는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가 있다.

 본법을 통해 공무수행 중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의 적용대상은 ‘모든 공공기관 및 공직자’로 공공기관에는 국회, 법원, 선거관리위원회, 공직유관단체, 지자체, 교육청, 각급 국·공립학교 등이 있으며, 공직자로는 국회의원, 공무원,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국·공립학교장과 임직원 등이 해당된다.

 단, 사립학교 임직원과 언론사 기자는 제외된다.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하다.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내용에 따라 신고자등의 비밀보장의무, 특별보호조치, 불이익 조치 금지 등을 통해 신고자를 보호한다.

 적용대상이 약 190만명에 이르는 만큼 공직사회의 새로운 청렴 문화로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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