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치매 공공후견 후견인·피후견인 모집

  • 입력 2021.11.08 14:16
  • 기자명 /주용철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해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공공후견사업 추진을 위한 후견인과 피후견인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치매 공공후견이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 어르신이 스스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치매진단 여부와 소득수준, 가족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며 후견 대상자로 선정되면 혼자서 힘들었던 관공서 서류 발급이나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의료서비스 등의 업무에 공공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공후견인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치매 어르신을 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자격은 미성년자, 파산신고 받은 자, 형 집행 중인 자 등 민법상 결격사유(민법 제937조 참조)가 없고 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성인이라면 누구나 될 수 있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