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현실성 맞지 않는 통로박스 시공

  • 입력 2006.05.24 00:00
  • 기자명 황인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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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행하는 농어촌 확·포장 도로공사 시설물인 통로박스 설계 기준이 트랙터나 콤바인 등 대형 농기계가 아닌 경운기 기준으로 설계 시공돼 현실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시공된 통로박스도 대부분 도로 구조를 무시한 채 설계, 농로와 도로접속이 부자연스러워 영농철에 농민들이 애로를 겪고 있다.

건교부와 국토관리청에서 농촌마을과 농경지를 관통하는 통로박스 규격을 가로 3.5m, 세로 2.5m로 시공했는데 이는 종전 경운기 기준을 맞춘 것이다. 그런데 요즘 농촌에서는 경운기보다는 트랙터나 콤바인 등 대형기계로 농사를 짓는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작은 크기여서 건교부와 국토관리청은 정보 파악이 결여된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트랙터에 적재함을 부착하면 길이가 8m에다 콤바인을 실으면 높이가 2m 정도로 경운기의 3배에 달한다. 이를 감안한다면 최소한 통로박스의 길이가 가로 5m, 세로 3m로 확장돼야 한다.

현재 농번기를 맞은 농민들은 통로박스를 이용할 수 없어 무리하게 국도로 농기계를 운행하여 교통체증과 사고를 유발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확·포장하여 개통한 고성∼사천간 국도 33호선의 경우 고성에서 사천 경계지점까지 약 14㎞구간에 설치된 통로박스가 무려 15개인데 이중 마을 입구에 11개가 설치됐다. 대조적으로 마을 앞에 설치된 신호기는 무려 17곳으로 800m마다 신호기 1곳이 설치된 셈이다. 그런데 사고예방 차원으로 설치된 신호기 주변에서 종종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 신호기로서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촌마을 앞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 최선책은 신호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통로박스를 현실에 맞게 시공해 대형 농기계나 농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구성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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