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22년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을 면·동을 통해 접수하고 있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해야 신청 가능하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녹비작물종자대 지원과 ▲유기농업자재 지원 ▲올해 신설된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으로 구성돼 있다.
녹비작물종자 지원은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자운영, 호밀 등을 지원하며,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지원은 친환경 인증농가 또는 친환경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가에게 유기농업자재 목록에 공시된 자재를 지원한다.
또한 컨설팅 지원은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업인 등이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농지에 토양검정 비용 지원 및 시비 처방 등의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에 전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