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스토킹범죄 강력히 처벌됩니다”

  • 입력 2021.11.23 15:43
  • 기자명 /경남연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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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그간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41호 ‘지속적 괴롭힘’이란 조항에서 범칙금 8만원의 가벼운 처벌에 그쳐왔으나, 올해 10월 21일부터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는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스토킹범죄란 ▲스토킹 행위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경찰은 스토킹 처벌법을 통해 스토킹 행위에 대해 신고접수 시 현장 상황에 따라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등 초동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돼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50개 지역 경찰서에 스토킹 담당 인력을 시범적으로 배치, 시행결과를 분석해 정원에 반영하거나 확대하기로 했고 또한 스토킹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고 전국 경찰서에 사이버 교육 과정을 신설하기 위한 예산도 책정했다.

 그동안 스토킹 피해를 당해도 제대로 신고할 수 없었던 피해자들이 늦게나마 보호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우리 모두가 스토킹 범죄는 더 이상 경범죄가 아닌 중범죄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스토킹 범죄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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