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오태완 의령군수…檢 항소포기

  • 입력 2021.11.23 19:39
  • 수정 2021.11.23 20:37
  • 기자명 /배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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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태완 의령군수가 검찰의 항소 포기로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오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번 사건은 일단락됐다.

 지난 4·7재선거에서 당선된 오 군수는 당시 선거공보물에 자신의 경력을 잘못 기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오 군수는 당시 공보물에 ‘경상남도 1급 상당 정무 특보’라고 표기했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오 군수가 경남도 재직 당시 사실상 직책은 ‘5급 상당 별정직’이라며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받은 오 군수는 남은 임기 동안 군수직을 유지한다.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로 오 군수는 내년 6월 예정된 재선 도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오 군수는 의령군민 20년 염원인 ‘국도20호선 확장’ 정부사업 유치, ‘미래교육테마파크’ 완공 등 대형 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인구 지역 소멸 위기에 ‘의령살리기운동’이라는 군청 내 전문 조직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오 군수는 판결이 나온 뒤 “군수직 유지라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군민화합과 의령발전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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