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 입력 2021.11.25 16:59
  • 기자명 /주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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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는 25일부터 ‘2021년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방문 접수와 함께 온라인 신청 서비스인 ‘경남 바로서비스’로도 신청 받는다.

 2021년 청년·신혼부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청년(만19세~39세) 또는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가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남도와 함께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SGI) 등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2019년 10월 이후 가입자는 시청 공동주택과를 방문해 지원 신청이 가능했으나 신청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남도 누리집의 비대면 온라인 신청 플랫폼인 ‘경남 바로서비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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