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경남 800명 동참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 촉구

  • 입력 2021.11.25 17:49
  • 기자명 /이오용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15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가 25일부터 3일간 일제히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화물연대 경남본부(본부장 이기준)도 이날 오전 경남도청 맞은편 도로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가졌다.

 이번 파업은 이날 0시를 기해 시작됐다. 파업에 참여한 화물노동자는 서울·경기 1000여 명, 경남800여 명, 포항·경주 1700여 명, 대구·경북 500여 명, 전북 1700여 명 등이다.

 부산신항 삼거리에는 화물연대 부산본부와 위수탁본부 조합원 1000여 명이 참여, 화물차량 700여 대가 운행을 멈췄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벌이기는 2016년 10월 이후 5년 만이다.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을 통해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인상 ▲산재보험 전면적용 ▲지입제폐지 ▲노동기본권 쟁취를 정부와 화주 측에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2020년 1월부터 컨테이너·시멘트부문에 한정돼 시행됐으나 일몰제에 따라 오는 2022년 사라진다.

 화물연대는 앞서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면 최저가 운임경쟁으로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다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을 내년 3월 이전에 통과시킬 것을 요구해 왔다.

 화물연대는 “1차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요구안에 진전이 없을 시 결의대회 이후 보다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특히, 2022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을 막고, 도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한시가 급하다”고 다그쳤다.

 정부는 화주와 운수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화물연대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화물연대와 타협안을 찾는 동시에 물류대란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수송에 나섰다.

 경남경찰청은 “운송방해, 차로점거, 운송기사 폭행, 차량손괴, 경찰에 대한 폭행은 반드시 현장검거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채증을 통해 사법조치 할 예정”이라며 “경찰상설부대 4개 중대와 형사, 교통 등 법집행 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불법행위를 수사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27일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서울에서 가질 예정이다.

 화물연대 경남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와 함께 경유 등 원가의 급격한 인상으로 화물노동자 생계가 위험에 처해있다”며 “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통해 화물노동자에 대한 최소한 생계보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