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방역수칙 위반 6개 업소 적발

연말연시 지속적 위반여부 점검

  • 입력 2021.11.28 16:11
  • 기자명 /주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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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는 지난 1일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 6곳(유흥주점 2, 노래연습장 3, 일반음식점 1)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유흥주점 2곳은 영업시간 제한 위반으로 각각 형사고발, 노래연습장 3곳은 주류 보관으로 각각 영업정지(10일), 음식점 1곳은 미접종자 인원제한 위반으로 과태료(150만원)와 영업정지(10일)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을 보면 080안심콜 체크, 사적모임금지(12인까지), 마스크 착용, 시설 내 거리두기 등이 있으며 특히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접종완료자만 이용 가능하고 식당·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4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시는 연말연시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방역수칙 위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며 유흥시설은 접종완료자 이용 여부, 이용시간 준수 등을, 식당·카페는 080안심콜 체크, 미접종자 인원제한 위반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일상회복 방안에 따라 방역수칙이 완화됐지만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며 “모임이 잦아지는 연말인 만큼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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