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겨울철 축산재해 예방 대응 시동

내년 2월말까지 축산재해대책상황팀 운영…사업비 72억 확보 총력

  • 입력 2021.11.30 11:18
  • 기자명 /한송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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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는 폭설, 강풍, 한파로 인한 동해, 축사화재 등 겨울철 재해에 대한 사전 대비와 신속한 대응을 통한 가축과 축산시설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철 축산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기상청에서 발표한 겨울철 기상전망에 의하면 기온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찬 대륙고기압 확장 시 기온이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폭설과 한파 등으로 축사난방시설 가동에 따른 축사화재 발생이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이에 경남도는 한파 및 폭설에 대비한 축사시설 안전관리와 축사화재예방, 농가의 사후처리능력 제고에 따른 재해대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상황 TF팀 운영 ▲축사시설 및 가축 등 축산재해 예방요령 ▲겨울철 축사 화재예방 방지대책 ▲폭설피해 최소화 대책 추진요령 등 4대 과제를 겨울철 축산재해 예방대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도는 한파, 대설 등 기상특보 발령 시 신속한 기상상황 전파와 축산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축산과장이 총괄하는 상황관리반, 기술지원반, 신속대응반 등 3개반 16명으로 구성된 축산재해대책상황팀을 설치·운영한다.

 또한, 가축의 건강과 질병예방을 위해 축사 내 적절한 보온과 난방을 실시하고 전기누전과 화기 부주의로 인한 축사화재예방을 위해 소방부서와 협조해 각종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세부 추진사항을 시·군과 축산농가에 적극 지도·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각종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장경영을 위해 2022년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에 60억원, 축사시설 현대화·규모화로 비상정전에 따른 대규모 가축피해를 대응하기 위해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축산농가 비상발전기 설치 지원’에 12억원을 확보·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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