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이 동절기를 맞이해 동면 개구리를 비롯한 야생동물 불법포획 행위 근절을 위해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야생동물 중에서도 개구리류는 개발로 인한 서식환경 악화와 겨울 동면기간 사람들의 무분별한 포획으로 최근에는 개체수가 점차 감소돼 특별하게 보전·관리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해 만든 음식물 및 가공품을 취득·양도·양수·운반·보관하거나, 이를 알선하거나 불법으로 포획한 줄 알면서 먹는 행위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사항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임춘구 환경과장은 “최근 농한기를 맞아 동면 개구리 등 야생동물 불법포획이 우려된다”면서 “군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환경순찰을 강화할 계획이고, 주민들도 동면하고 있는 개구리를 불법 포획하는 장면을 목격할 경우 군청 환경과나 읍·면사무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